•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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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소는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수력을 제외한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지역 내 지속적인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 통과되면 원자력·수력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삼정동에 위치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미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여건 개선, 교육장학지원사업, 영어교육특성화 사업, 소외계층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스포츠문화센터 활용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삼정동 지역주민들이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관련하여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헌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교흥, 김상희, 노웅래, 문진석, 안민석, 이동주,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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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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