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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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이후 총 6690건 접수,남성 가해자 5,820명 여성 가해자 1,332명

불특정 관계가 67.6%... 직장 내에서도 94건 발생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6,690건이 경찰에 접수(신고 및 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2년 동안 월평균 대략 791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접수 건의 총 피해자 수는 7,718명, 가해자는 수(검거 건수)는 7,152명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경찰청‘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 건의 63%인 4,55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557건이 불송치 됐다. 나머지는 아직 처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로는 ‘공소권 없음(1,879건)’, ‘혐의없음(622건)’, ‘기소중지(65건)’ 등이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 5,820명, 여성 1,332명으로 남성이 4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 연령은 20대 1,703명, 30대 1,551명, 40대 1,471명, 50대 1,427명, 60대 이상 864명으로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는 117명이었다. 반대로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1289명, 여성 6228명으로 여성이 5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 등 불특정 관계가 4,836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인(애인)사이에서 1555건(21.7%)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밖에 지인 관계 320건, 친족 관계 240건, 고용 관계 및 직장동료 관계가 94건, 이웃 관계 50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달 600~800건의 스토킹 범죄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라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학교에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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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이후 총 7,152명 검거...검찰 송치율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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