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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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해 불법공매도 봐주기 논란이 있다. 한편,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53,5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1건당 평균 1억6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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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93%가 외국인,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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